서울 “차 덜 타면 최대 5만 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서울체력9988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곳곳 ‘5분 정원도시’로…화재순찰로봇, 전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목공원·지양산 새단장… 5분 거리마다 정원 만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대중교통 안전을 위한 시민의무 명문화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사건부터 도시철도 선로 무단 침입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울시 조례에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무를 명문화한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과 도시철도 선로 무단 침입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방해를 넘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다시금 필요한 상황이다”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시의원으로서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2019년 첫 번째 임시회기 내에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모·평가 ‘싹쓸이’ 도봉, 외부재원 330억 수확

시장 현대화 등 123개 사업 선정 市 조경 최우수상 등 100건 수상

“DMC역·상암고역 왜 뺐나”… 마포 행정소송 제기

국토부 대장~홍대선 계획에 항의 “환승 거점·주거지 수요 고려해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