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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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진(오른쪽) 김포시의회 의원이 제190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업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김포시의회 제공 |
최 의원은 “오는 2월15일부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요즘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나타나는데 미세 먼지발생 주원인 중 하나가 디젤차와 경유차”라며, “경유차는 최근 연식도 3등급이고 노후차는 5등급으로 앞으로 5등급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등급은 전기차·수소차이고 2~5등급은 휘발유차·가스차인데 1등급 차량을 늘리려면 김포시에 전기차 보급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하며, “지원신청이 조기마감돼 수요자가 경유차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1등급차량 대수를 늘리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2022년까지 수소차 3000대와 수소충전기 27대를 확대·보급하기로 했다”며, “우리 시는 수소차 1대를 구매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미리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수소차 증가 대책에 대한 시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산업융합ㅡ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며,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될 텐데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은 있는지, 또 위험성은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