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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장호원간 6공구 잔여구간 9.1㎞, 예타면제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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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국도 위험구간분야에 ‘성남-장호원간 6공구 도로건설사업’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성남~장호원간 6공구 15.2㎞는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엄태준 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이 협력해 수도권과 충북을 잇는 3번국도 단절구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과 국토교통부 방문과 건의 등을 통해 전 구간이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뛰어다닌 결과 성남-장호원간 6공구 잔여구간 9.1㎞ 총사업비 1796억원에 대해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성남~장호원간 6공구인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장호원읍 풍계리까지 전구간 4차로1 5.2㎞가 모두 연결되게 된다.

엄 시장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23만 이천시민 모두가 힘의 합쳐 이뤄낸 쾌거”라며 “수도권에서 충북을 잇는 전 구간 고속화도로가 완성되면 통행시간 20분이 단축되어 남부권주민의 숙원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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