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당한 아동 상해 치료도 지원
경기도 군포시는 다음달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해 말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조례를 제정했다.이에 따라 시민은 화재, 교통사고, 강도, 자연재해 등으로 장해 또는 사망 피해를 당하면 최대 1500만원을 보상받는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제도 운용에 참여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은 별도의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다음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 보장과 관련된 사고를 당하면 3년 이내에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시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에는 보험 계약 기간 중 시 전입자(전출자는 자동 해지), 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 외국인도 포함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