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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연 최대 100만원 청년배당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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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3년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대상

경기도 청년배당 사업이 안양시에서도 추진된다. 시는 도내 3년이상 거주한 만 24세 안양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8502명(2018년 7월 기준)이다.

이 제도는 청년 복지향상과 취업 역량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도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준다. 총 예산 85억여원이 투입되면 도비로 70%를 지원한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도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월 문을 열 에정이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4월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시는 사회적 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지역화폐로 지원해 청년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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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