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31>여전히 받기 불편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영수증 때문에 꽤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45)씨는 지난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했다가 다소 놀랐다. 지출액이 생각보다 적어서다. 상세 내역을 보니 집에서 가까운 안경점에서 산 안경값, 중학생 첫째 교복비, 7살 막내 학원비가 빠졌다. 안경점 등에 전화해 물어보니 “직접 찾아와 영수증을 끊어서 회사에 내야 한다”고 답했다. 김씨는 “회사일로 바빠 영수증을 떼러 갈 짬이 나질 않았다”면서 “결국 안경값이랑 교복비, 학원비는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내기가 여전히 불편하다는 말이 나온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지출액 상당 부분을 한번에 내려받을 수 있어서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해졌지만 여전히 영수증을 떼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어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와 중·고등학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잘 조회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고객별 결제금액 등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내지 않는 안경점과 교복판매점, 학원 등이 많아서다. 안경점 등에서 국세청에 서류를 한번에 내면 쉽게 ‘13월의 월급’을 더 챙길 수 있는 직장인들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중·고생 교복 구입비와 취학 전 자녀 학원비도 마찬가지이다. 교복비는 중·고생 자녀 1명당 최대 연 50만원, 취학 전 자녀 학원비는 1명당 최대 연 300만원이 교육비로 인정돼 15%를 세금에서 돌려준다. 하지만 영수증이 필요하다. 특히 동복은 매년 2~3월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다음해 2월까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간 애들 교복값으로 100만원 이상 썼는데 입학 때 받은 영수증은 어디에 뒀는지 못 찾았다”라면서 “영수증을 1년 동안 보관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안경점과 교복판매점, 학원 등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내지 않는 이유는 그럴 의무가 없어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기관 명단에 해당 업종이 없다.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국민들이 사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이어서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더 쉽게, 반드시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국가 공인 자격사인 안경사들이 사실상 안경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자료 작성·제출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비싼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수많은 직장인이 영수증을 받으러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사업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영세 사업자들이 많아서다. 가뜩이나 경기도 나쁜데 과도한 세무행정 협조 의무까지 지운다는 것이다. 세무회계컨설팅 손무의 신규환 세무사는 “법으로 의무화해도 영세 사업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주민번호나 결제액 입력에 오류가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업자는 물론 국세청의 세무행정 부담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은 연말정산 관련 서류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점을 한계로 들었다. 병원 진료비나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는 자료 대부분이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수집된다. 안경점이나 학원, 교복 판매점 등에 주민번호까지 알려주고 결제하는 손님은 거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경점 등에 고객들로부터 주민번호를 받아서 연말정산 서류를 만들라고 해야 하는데 일이 복잡한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고객들이 먼저 개인정보 유출을 꺼려 해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손님이 대부분이어서 카드사가 안경점 등의 결제 내역을 국세청에 주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국세청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카드 결제는 거래액 외 상세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만 세액공제 대상인데 손님이 선글라스 등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물건을 사도 카드 결제액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안경점과 교복판매점, 학원 등에서 자발적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매년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안경점 등에 안내문을 보내고 직원이 직접 방문·전화해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경사협회 등을 찾아가 협조를 거듭 부탁해 왔다. 그 결과 프랜차이즈 안경 판매점과 대형 교복판매점 및 학원들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잘 낸다”면서 “영세 사업자에게는 고객 주민번호 등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엑셀 서식도 보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율을 더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에 내는 안경점 등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객 결제 내액을 국세청에 내면 소득이 노출돼 당장 세금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영세 사업자들도 많다”면서 “영세 사업자에 한해서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에 내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세무조사를 면제·유예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3-06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