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하한액 올려 251만명 적용
월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오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연금 당국은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려도 그 상한액만큼만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 6200원 오른다. 월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3월 현재 월급 5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 월 468만원을 적용해 월 42만 1200원(468만원×9%)를 보험료를 내면 된다. 하지만 7월부터 상한액이 월 486만원으로 올라가 월 43만 7400원(486만원×9%)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부터 보험료로 월 1만 6200원(43만 7400원-42만 1200원)을 더 내게 된다. A씨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3-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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