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관련 정책 질의응답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하는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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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련 위원장 |
이날 임시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인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대상 확대와 이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사업 대상이 확대되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점, 지난해 예산심의 당시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점이 주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의회와 상의하여 함께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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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제286회 임시회 제3차 회의 |
주요한 안건처리로는 유기동물의 입양시 동물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강서4 대표발의)과 어린이집, 유치원 반경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중랑1 대표발의) 등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서울 케어로 불리는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의 1분기 집행실적을 살펴보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보건의료행정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