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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불과… 장애인고용법 기준 미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24일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업무보고에서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공사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지적하고, SH공사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서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SH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3.1% 수준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지자체 기준 3.4%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서울특별시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5%를 적용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SH공사는 최근 확정된 직제개편안에 따라 공사 설립 이후 최대인 100명 규모의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 장애인 채용 할당량은 약 2%에 불과해 여전히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앞장서야 할 시 산하기관이 이처럼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보다 전향적인 취약계층 채용을 통해 공사가 시 투자·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타 공공기관에 귀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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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