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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묵 서울시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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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교육 시설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금천구민 전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종합병원이 시흥동 113-121, 996번지 일대 옛 대한전선 공장부지에 80,985㎡ 규모로 건립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기찬 의원과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 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금천구에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2018년 기준 인구가 23만3000여명에 이르지만 응급의료기관은 단 1곳만 있고 상급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 구로구나 영등포구 등 다른 구로 이동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금천구 주민들은 지난 2014년 시흥동 일대를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지정하는 주민청원 서명 운동을 펼쳐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금천구 주민과 인근 광명시 주민 25만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서울시에 전달하여 대한전선부지 내 종합의료시설 결정 요청을 촉구했었다.

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서울시의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공동주택 사업 시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설치되는 산업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적용되어 서울시민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위한 학교나 병원의 설립 시 이 비율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본 조례의 개정안은 “준공업 지역 내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산업 부지를 전체의 50%를 확보해야 하나 비영리 기관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1단계인 10%를 하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및 교육 시설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금천구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종합병원 설립 계획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발의한 최기찬 의원을 비롯해 유성훈 구청장, 이훈 국회의원, 구의원 등의 도움이 컸다”고 밝혔다.

더불어서 “서울시와 보건당국의 인허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10% 하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주춧돌이 다져졌다” 며 “종합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천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나 중증환자가 더 이상 인근 구로구나 영등포구로 이동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천구민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종합병원이 완공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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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