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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서울시의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위한 동물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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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원안 통과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
서울시에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민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적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한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과 동물과 시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서울시를 조성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운영과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및 동물등록비용, 동물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학대받은 동물에게 치료비 등의 실제 소용되는 비용을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한 동물보호단체의 대표가 유기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유기동물의 안락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매년 8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그 중 2000여 마리가 안락사에 처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유기동물이 안락사를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통해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동물과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 교육청 건축물 중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공공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증 대상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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