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 지원장)는 10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 상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한다”며 “(황 시장이) 범행 사실을 계속 인정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황 시장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와 사업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에게 징역 2년, 김 사무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200만원, 사업가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