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선거법 위반’ 상주시장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61) 경북 상주시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 지원장)는 10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 상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한다”며 “(황 시장이) 범행 사실을 계속 인정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황 시장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와 사업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안씨를 통해 김 사무장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 3명에게 500만원∼1200만씩 모두 2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에게 징역 2년, 김 사무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200만원, 사업가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