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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화보 (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김동성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고 싶었다”
친모를 청부 살해하려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임모(31)씨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증언해 충격을 더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임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임씨 변호인은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이날 임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이날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사안이 중대하고 계획적 범행으로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 사건은 그녀가 김동성과의 내연관계를 주장해 세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된 바 있다.
임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알려졌다. 1심 당시 임씨는 이 사실을 시인했다.
임씨 측은 김동성과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동성은 지난해 12월 아내 오모씨와 결혼 14년 만에 이혼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