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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산림바우처’ 생애 첫 신청자 1순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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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복지 이용권 제도’ 개선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개선됐다. 바우처를 신청해도 당첨이 어려워 ‘그림의 떡’이라는 서울신문 보도 이후 수혜자 확대와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산림청은 21일 산림복지 바우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한 개선안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우처는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10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숲체원과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과 식사, 프로그램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선안은 지난해 온라인 추첨 전환에 따라 제기된 선정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생애 첫 신청자를 1순위로 정하고, 경합 땐 몸의 불편 정도, 과거 선정 실적 등을 고려해 당첨자를 뽑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배려를 위해 단체(70%)와 개인(30%)을 구분해 발급할 계획이다.

이용권 수혜자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미사용 이용권은 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해 줬지만 실제 사용률이 낮다는 분석에 따라 올해부터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해 발급 비용으로 사용된다. 또 바우처 이용 확대를 위해 생활권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시범 사업도 하반기에 도입한다. 바우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작성 혼란을 해소하고, 신용카드로 바우처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자 편의도 제고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5-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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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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