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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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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지난 14일 제287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운용중인 타워크레인 중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분야에서 40건, 안전관리분야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중 34건은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등 안전사각 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건설기계관리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위원회는 일부 현장에서 대여사항 기록부, 작업계획서, 설치·해체 영상 등 관련서류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타워크레인 작업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 기종에 미숙한 근로자 투입으로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마스트 등의 부위에 제작사 및 제작자 식별이 불가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하며 현행 법령에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새김압형을 보존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제작증’에도 새김압형을 1개만 부착토록 하고 있어 부품을 임의로 교체해도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인 사고의 주원인이 설치·해체작업의 부실에서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설치·해체에 대한 영상기록보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후 원인분석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설치·해체 전문가 부족 문제 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법령들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달라고 힘주어 촉구했다.

한편, 1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 이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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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