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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아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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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와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정안은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와 마을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하여, 마을주민 간 다양하고 자유로운 소통과 마을공동체 회복의 기여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오 의원은 “이번 조례로 서울시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자율성을 존중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으로 서울시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의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 의원은 “마을미디어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 생활문제 토론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 및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서울시의 마을미디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주민 소통과 시민들의 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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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