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와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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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와 마을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하여, 마을주민 간 다양하고 자유로운 소통과 마을공동체 회복의 기여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오 의원은 “이번 조례로 서울시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자율성을 존중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으로 서울시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의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 의원은 “마을미디어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 생활문제 토론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 및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서울시의 마을미디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주민 소통과 시민들의 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