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완료
경기도 군포시는 이번달부터 자녀 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용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신청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다.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둘째 이상 출산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뒀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해당 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다. 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는 2차례에 걸쳐 예외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든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역 출산 가정은 누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자부담 외 이용비용 지원은 기준 소득, 태아 유형(단태아, 쌍생아 등)과 출생 순위(첫째아, 둘째아 등) 그리고 서비스 기간(5~25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하지만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지원 기준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미경 군포시 보건소장은 “시가 100% 재원을 부담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예외 지원 확대로 출산 가정의 육아 및 건강관리 비용 부담은 크게 줄고, 건강관리사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