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공정성 논란
민사고와 같은 점수 받고도 취소에박삼옥 교장 평가과정 오류 제기
“전북교육청 중대 과오·귀책 사유”
전문가들 “공정성 하자 주장은 타당”
토박이들 “명문고 살려야” 호소도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둘러싼 평가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산고는 강원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와 같은 점수를 받고도 다른 기준이 적용돼 재지정 취소를 받은 가운데 평가 과정에도 오류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법에 따라 평가하면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도 무난히 통과하는 점수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재지정 취소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박 교장은 “도 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은 2014년부터 5년간 학교운영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 감사’로 평가 범위를 한정한 반면 실제 평가는 대상 기간 이전까지 소급해 2점을 감점했다”면서 “이는 평가자인 전북교육청의 중대한 과오이자 귀책사유”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장은 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등의 기준을 제시했고 상산고는 이를 근거로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4점에 못 미치는 1.6점을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으나 전북도교육청이 이 분야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박 교장은 “평가 오류가 해소될 경우 상산고는 감사 부문에서 2점, 사회통합 전형 부문에서 2.4점 등 총 4.4점을 더 받아 자사고로 재지정된다”며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교육부가 진행할 후속 조치에 전북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는 8일 전북교육청의 청문 이후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취소 의견에 동의하면 상산고 재지정 취소는 확정된다.
법무법인 대언의 유길종 변호사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은 공정성과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는 상산고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9-07-0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