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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서 주민증 재발급 때 전자파일 사진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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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규제 애로 사항 460건 개선 추진…‘성범죄자 정보’ 1인 여성 가구에도 고지

앞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 전자 파일 형태의 사진으로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국민이 생활에서 직접 발굴해서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규제 애로 사항 460건을 찾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개선안을 협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 중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것은 378건이다. 63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9건은 전문가가 건의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 87건, 행안부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땐 전자 파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인화한 사진으로만 받는 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개선하면 민원인의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성범죄자 등록정보는 아동·청소년을 둔 보호가구나 주민센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고지된다. 그러나 1인 여성 가구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다. 앞으로는 1인 여성 가구에도 해당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성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건의한 규제 애로는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직결되므로 국민 눈높이에서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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