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도는 경기도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 4개반의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및 주차방해 관리실태, 장애인화장실 차고 사용 등 관리실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설치와 점자표지판 부착관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곳, 장애인 화장실 20곳,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2곳, 기타 3곳 등 총 42곳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 7곳,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 15곳, 장애인화장실 문잠금 5곳,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12곳, 숙박업소 내 장애인전용객실 미설치 2곳,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 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수원시 A상업시설은 장애인화장실을 직원용 사무실과 창고로 개조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B시설은 허가당시에 적법하게 설치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로 없앴다가 덜미를 잡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어길 경우, 관할 시군 등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