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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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왼쪽에서 네 번째) 안양시장 지난 9일 시자치분과위원에게 위촉자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
자치분권위원 임기는 2년으로 자치분권을 촉진할 정책을 개발하고 시의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사업협의와 조정 등 자치분권을 주 기능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이끌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위원들은 자치분권 법령개선, 시민자치역량 강화, 시민행복실현 앞장 등을 다짐하는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이어진 정기회의에서 김광남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를 의장으로, 이애리 협성대 교수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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