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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어린이 생활법률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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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법을 친근하게 느끼고 법질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 생활법률교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 생활법률교실은 학교, 집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들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초등학생 4·5·6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해누리타운 2층 아트홀에서 열린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학교폭력 예방, 아동복지 등 어린이가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어린이와 관련된 법률 상식을 알려준다. 변호사·판사·검사 등 법을 다루는 직업도 소개, 아이들에게 법조계 진로를 탐색해보는 기회도 제공한다.

24일까지 선착순 40명 모집한다. 관심 있는 학생은 구 홈페이지 통합예약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법률교실은 어린이들에게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지식을 전달, 아이들 법 사고 능력을 기르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름 방학을 맞아 알찬 시간을 보내고 싶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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