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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채소 생산·유통 혁신 계획안 마련…유통명령제·재배면적 조절제 등 제시

제주도는 공급과잉에 따른 월동채소 가격폭락을 막기 위한 생산·유통혁신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혁신안은 월동채소 유통조절명령제 도입과 사전 재배면적 조절제 실시 등을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유통조절명령제는 행정이 유통에 개입해 해당 작물의 출하를 조절하는 식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겨울무와 배추는 이미 명령제 대상이다. 양배추, 당근 등에 적용하려면 생산자·유통자 간 협약과 정부 차원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도는 앞서 2003년부터 3년간 감귤에 대해 유통조절명령제를 적용한 바 있다. 당시 귤 평균가격은 10㎏ 기준 1만 177원으로 명령제 도입 전인 1997~2002년 평균가격인 7260원보다 40%가량 높았다.

사전 재배면적 조절제는 밭작물 주산지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지역에서 특정 작물을 재배할 수 없도록 억제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다만 비주산지 농가는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도는 월동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9월까지 혁신안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 5월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2019~2020년 재배 작물 계획을 조사한 결과 월동무 14.1%, 콜라비 10.2%, 양배추 2.4%, 브로콜리 0.6% 등 4개 품목의 재배면적이 최근 5년 평균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작물의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디른 채소 재배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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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