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안내판, 전광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주차장 시설개선 작업을 마무리하면 다음달 법원이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법원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이 신청하면 법원과 수원시가 협의해 주차장 이용자를 선정한다. 개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이전으로 이후에는 차량 견인이나 이용 권한 회수 등 불이익을 받는다.
염 시장은 “수원고등법원의 주차장 공유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07-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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