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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사업자 범위·신용정보 조회 통지 방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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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법제처, 17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산업·신기술이 현행법상 규제 때문에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우면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발전법의 혜택을 받는 업종이 지금보다 많아지고 만화진흥법에서 열거한 만화사업자의 범위도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 등 17개 법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제품과 신기술이 빨리 상용화되도록 시장 진출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규제를 만드는 식으로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거나 신기술 출현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앞서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협업해 132건의 규제전환 과제를 찾았다. 이 중 39건은 이미 정비했다. 이번에 정비하는 17개 법령은 주로 산업의 개념이나 업종의 범위 등을 경직된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유연화하는 게 이번 법령 정비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서비스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88개 종류로 한정한 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기술 융·복합에 발맞춰 새로운 유형의 업종도 포함하기 위해서다. 기존 서면, 전화 방식으로만 한정했던 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방식도 확대한다. 아울러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의 범위도 넓힌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의 사업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됐을 때 매번 재등록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등록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8-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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