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만균 서울시의원,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예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개방화장실의 위생과 편의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개방화장실의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에 대해 시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공중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건축계획에서부터 비상벨 설치, 불법카메라 점검 등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