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임만균 서울시의원,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예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개방화장실의 위생과 편의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개방화장실의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에 대해 시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공중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건축계획에서부터 비상벨 설치, 불법카메라 점검 등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