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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수입 목재 이력 확인돼야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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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

앞으로 합법 절차를 거쳐 생산하지 않은 목재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목재 생산국의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등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는 것이다.

10월 1일부터 수입 목재와 목재제품 등 7개 품목에 대해 합법 벌채를 증명해야 통관이 가능한 합법 목재 교역축진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은 목재 펠릿. 서울신문 DB
산림청은 18일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통관할 수 있는 ‘합법 목재 교역촉진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이상의 목재가 불법 벌채돼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목재 가치만 1000억 달러로 전 세계 목재 교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교역촉진제도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 등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과 국산 목재 활용을 위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목재·목제품 수입업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 신고를 할 때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삼림관리협의회(FSC)나 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PEFC) 등 국제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기타 합법 벌채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이 발급된다. 확인증이 없으면 세관 신고 및 통관이 불가능하다.

대상 품목은 원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 펠릿 등 7개다. 목재 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목재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며, 불이행시 최고 30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내 목재산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과 사전 상담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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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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