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품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삶의 기준 높인다…민선 9기 111개 공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에 총리 표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바쁜 어르신도 밤 9시까지 복지관 이용한다…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0월부터 수입 목재 이력 확인돼야 통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

앞으로 합법 절차를 거쳐 생산하지 않은 목재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목재 생산국의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등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는 것이다.

10월 1일부터 수입 목재와 목재제품 등 7개 품목에 대해 합법 벌채를 증명해야 통관이 가능한 합법 목재 교역축진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은 목재 펠릿. 서울신문 DB
산림청은 18일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통관할 수 있는 ‘합법 목재 교역촉진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이상의 목재가 불법 벌채돼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목재 가치만 1000억 달러로 전 세계 목재 교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교역촉진제도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 등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과 국산 목재 활용을 위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목재·목제품 수입업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 신고를 할 때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삼림관리협의회(FSC)나 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PEFC) 등 국제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기타 합법 벌채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이 발급된다. 확인증이 없으면 세관 신고 및 통관이 불가능하다.

대상 품목은 원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 펠릿 등 7개다. 목재 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목재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며, 불이행시 최고 30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내 목재산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과 사전 상담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