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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특위는 체육계의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조사하고 공정한 신뢰에 기초한 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출범하여 지난 8개월 여 기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의혹에 대한 관계기간의 부실한 자료제출, 증인·참고인의 사유 없는 불출석과 불분명한 증언·진술 및 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조사 한계 등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서울시체육회 직원채용에서 현 사무처장 부임 이후, 지인의 아들이 입사하며 그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생하며 채용 특혜의혹이 불거졌으나 체육회 내부 직원의 양심고백 이후 진술거부 및 진술변경으로 사건이 무마된 것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서울시체육회가 위탁운영한 목동빙상장의 운영과정에서 소장 채용과정의 특혜의혹, 소장의 직원과 강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발생,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견됐으나, 당초 위탁운영 계약기간보다 6개월 조기 계약해지하고 소장이 사직한 것으로 관련자들의 문책에 어려움이 발생해 면밀한 공익감사가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의혹에 대한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감사실은 철저한 자체조사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감할 수 없는 가벼운 형벌로 면책하여 주거나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한 지적에도 ‘과거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정확한 조사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위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직원채용 및 시설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은 13일 조사특위를 통과하여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태호 위원장은 “조사특위는 이러한 불법적인 사항을 명백히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서울시체육회와 그 회원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스포츠공정성을 확립함은 물론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원의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