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수상시설인 유선장은 10년을 주기로 유선사업자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며 1년에 한 번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로 하천점용 허가가 만기된 잠실지구의 한 유선장의 경우 2018년도 하천점용료 6,300만원 체납과 안전도 검사 미 이행 등의 사유로 2019년의 하천점용 허가가 유보된 상태였다.
한강사업본부는 이 업체에 대해 금년 8월 1일자 공문을 발송, 안전도 검사 미 이행 등의 사유로 하천점용 미 허가에 따른 영업행위 불가 통보했으며, 하천점용 미 허가 상태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제5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안내했다.
9월 3일에는 안전도 검사 관련 유선장 개선명령을 통해 안전도 검사 미 이행 시설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선장 출입 및 유선장을 이용하는 모든 수상레저 활동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유선장에서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포털 블로그 리뷰에 최근에 수상보트와 음식점을 방문했던 글들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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