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아트센터 물들이는 여덟 빛깔 우리 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한복판으로 정원 소풍 갈까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토박이 가게 한자리에 모였다…13일 ‘성북로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상계한신1차·2차 재건축 주민설명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폐소화기는 어떻게 처리할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방청은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했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는 지자체에서 납부필증을 구매해 부착 후 처리해 달라고 4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28개 시·군·구 중 지자체에서 폐소화기를 처리하도록 조례개정을 완료한 곳이 81곳이며 96곳은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을 추진 중인 곳은 민간업체를 통해 소화기를 폐기하고 수수료도 민간 업체에 지불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환경법상 폐소화기 처리는 지자체와 하도록 돼 있다. 그래야 폐소화기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시·군·구마다 처리 방법이 달라 불편함을 야기했던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을 개정했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34년 행정 전문가… 서울시 협조 끌어내 성동 개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 당선인

‘안전 관악’ ‘민생 관악’ 전진한다 [현장 행정]

‘3선’ 박준희 구청장, 업무 복귀 첫날 풍수해 대비 점검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