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폐소화기는 어떻게 처리할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방청은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했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는 지자체에서 납부필증을 구매해 부착 후 처리해 달라고 4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28개 시·군·구 중 지자체에서 폐소화기를 처리하도록 조례개정을 완료한 곳이 81곳이며 96곳은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을 추진 중인 곳은 민간업체를 통해 소화기를 폐기하고 수수료도 민간 업체에 지불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환경법상 폐소화기 처리는 지자체와 하도록 돼 있다. 그래야 폐소화기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시·군·구마다 처리 방법이 달라 불편함을 야기했던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을 개정했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