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28개 시·군·구 중 지자체에서 폐소화기를 처리하도록 조례개정을 완료한 곳이 81곳이며 96곳은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을 추진 중인 곳은 민간업체를 통해 소화기를 폐기하고 수수료도 민간 업체에 지불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환경법상 폐소화기 처리는 지자체와 하도록 돼 있다. 그래야 폐소화기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시·군·구마다 처리 방법이 달라 불편함을 야기했던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을 개정했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