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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 “톨게이트 수납원은 파견 근로자”…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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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중 일부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요금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한 사안을 두고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법원 판결이 나오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불법 파견 인정과 직접 고용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 계약이므로 파견 기간 2년이 만료되면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오늘 재판 결과는 대법원판결과 취지를 부정할 수 없음을 다시금 증명한 것”이라며 “한국도로공사는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수납원 모두가 1심 판결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판결과 그 취지를 명확히 밝혔고 오늘 재판은 그것을 또다시 검증한 것”이라며 “나머지 법적 소송을 계속 이어간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쓰고, 요금수납원을 괴롭히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임금만 다투는 소송인 셈이다.

나머지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라서 승소할 경우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월 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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