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요금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한 사안을 두고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민주노총은 “불법 파견 인정과 직접 고용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 계약이므로 파견 기간 2년이 만료되면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오늘 재판 결과는 대법원판결과 취지를 부정할 수 없음을 다시금 증명한 것”이라며 “한국도로공사는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수납원 모두가 1심 판결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판결과 그 취지를 명확히 밝혔고 오늘 재판은 그것을 또다시 검증한 것”이라며 “나머지 법적 소송을 계속 이어간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쓰고, 요금수납원을 괴롭히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임금만 다투는 소송인 셈이다.
나머지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라서 승소할 경우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월 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