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수여하는 시상식이다. 총 350여건의 조례가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의결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들을 선정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특히 자치분권과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정책구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조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 장 의원의 조례가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과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학급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지원하는 한편, 각급학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유도한다. 이는 헌법 제31조의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입법 취지가 담겨있다.
장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2018년 총 16학급 특수학급 신·증설에서 2019년 총 58학급으로 3배이상 확대되는 성과를 냈다”며 “2020년에도 특수학급 신·증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풀뿌리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