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석촌호수 산책하다 미술 작품 감상… 송파 ‘더 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퇴직공무원 1만 7292곳 취업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영리분야 221개 늘어 1만 5786곳 확정…취업하려면 업무 연관성 심사 통과해야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1만 7292개로 확정됐다. 이 중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만 5786개로 지난해보다 221개(1.4%)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적용할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영리분야 1만 5786개, 비영리분야 1506개 등 모두 1만 7292개를 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에는 영리사기업체 1만 5624개, 법무법인 35개, 회계법인 50개, 세무법인 7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가 포함됐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에는 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91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들어갔다.

인사혁신처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 심사를 통해 퇴직 전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01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