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분야 221개 늘어 1만 5786곳 확정…취업하려면 업무 연관성 심사 통과해야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1만 7292개로 확정됐다. 이 중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만 5786개로 지난해보다 221개(1.4%) 늘었다.인사혁신처는 올해 적용할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영리분야 1만 5786개, 비영리분야 1506개 등 모두 1만 7292개를 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에는 영리사기업체 1만 5624개, 법무법인 35개, 회계법인 50개, 세무법인 7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가 포함됐다.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에는 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91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들어갔다.
인사혁신처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 심사를 통해 퇴직 전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