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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인증제품도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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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부터 법정 녹색제품으로 인정…온실가스 감축·시장 활성화 ‘일거양득’

저탄소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인정돼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28일 저탄소 인증제품(표지)을 녹색제품에 포함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구매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현재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폐자원을 재활용해 품질을 높인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이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하는 저탄소 제품은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인증을 받았다. 저탄소 제품 인증으로 2018년까지 감축한 온실가스는 836만t에 달한다.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의무화돼 저탄소 인증제품 활성화 기대감이 높다. 녹색제품 구매비율 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구매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를 반영하듯 2018년 기준 공공기관의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 3100억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식품·철도·항공·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기존 환경표지·우수재활용제품으로는 전반적인 환경성 개선과 재활용 촉진이 주목적인 탄소배출 저감 촉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저탄소 제품 생산·소비가 촉진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1-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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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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