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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시설 매각 후 철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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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열발전소 기공. 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시설이 매각 절차를 거쳐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낸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

범대본이 2019년 10월 14일 법원에 “시추기가 90m 높이에 지하로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 철거 과정에서 단층 파열로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3개월 여 만이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시추시설과 지하 지열정이 분리돼 있어 추가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자료를 받아서 최근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은 시추장비 매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신한캐피털은 그동안 법정 심문에서 “시추기가 지하 지열정과 분리돼 있고 태스크포스에 참가한 외국인 교수가 철거해도 안전하다고 답변한 만큼 보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고, 신한캐피탈 측 대리인은 법원을 통해 산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산자부는 지질학회에 의뢰해 ‘시추시설을 철거하더라도 추가 지진 발생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전달했다.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땅은 넥스지오,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등은 신한캐피탈이 소유하고 있다.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2018년 1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모성은 범대본 대표는 “법정 심문 때 안전하다는 답변이 오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만큼 경제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니 취하했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정부, 지질학회)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추기 탑은 추모와 교육 차원에서 포항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존해야 하는데 아쉽다”며 “시가 문제를 제기하고 협상해야 하는데 뒷짐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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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