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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전주 건물주들, 재산세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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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낮춘 건물 면적 따라 감면… 정부도 소득세·법인세 혜택 추진

전북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시작된 전주시는 동참한 건물주에게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상반기에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는 올해 건축물분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 1회에 한해 다음 연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이틀 뒤 주요 상권 64명이 10~20%의 임대료를 내려주는 등 전주시 전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111명의 임대인이 221개 상가의 임대료를 내려줬다.

전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상인회,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상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치하와 정부의 독려에 힘입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03-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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