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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동작4)는 지난 3일 개최된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 가능성을 대비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임대료 인하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 2건과 조례개정안 1건을 제안·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촉구 건의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방역의 공백 차단, 방역인프라·인력 확충,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상공인 등 피해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임대료의 한시적 경감과 납부유예, 민간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 대책 실시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공재산 9106개 점포의 임대료, 관리비 550억원을 감경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고자 재난발생시 임대료 인하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의결했다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과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지원 조례안처럼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방안들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