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세워 거액 부당 지원 받아…문체부·강원도, 허위 정산에도 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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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강원도 등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집행 과정 점검 내용을 담은 ‘정부 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전직 경찰인 A씨는 2011년 11월 허위의 출자금과 회원 내역을 통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2011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개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총 108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경위 B씨는 예전 동료인 A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4년여를 뭉갠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의경 생활을 함께 했고, 부산북부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보조금을 받은 다른 사례도 적발했다. C씨는 사무장병원 2개를 운영해 의료급여 65억원, 건강보험 553억원 등 618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그는 개인 채무 10억여원을 법인 자금으로 변제하고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이들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법인 설립 및 허가 과정이 적정했는지 점검한 결과 법령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는데도 정관 개정을 승인하는 등 지도·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3-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