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명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법률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서울시의 코로나 19 대응 및 추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역학조사관을 2인 이상 두고 1명은 의사로 하는 내용과 소속 공무원 중 방역관을 임명하는 것 외에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적절한 인적자원 구성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역학조사관 중 1명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적절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방역관의 경우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임시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닌 상시적으로 책임성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라고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특정 종교집단이 위치정보를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아 역학조사가 어려운 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히며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경찰청장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메르스를 이겨 냈듯, 이 위기도 현명하게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시적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하고, 역학조사 업무를 더욱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가 더 안전한 미래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한 조례안 입안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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