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하나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위반 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정보 모아 보는 ‘서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산림형 쉼터로 돌아온 강동 고덕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변서 즐기는 더위사냥… ‘한강페스티벌’ 26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감염병 관리 정책 변화 이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김혜련 위원장(오른쪽 세 번째)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안으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명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법률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서울시의 코로나 19 대응 및 추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역학조사관을 2인 이상 두고 1명은 의사로 하는 내용과 소속 공무원 중 방역관을 임명하는 것 외에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적절한 인적자원 구성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역학조사관 중 1명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적절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방역관의 경우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임시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닌 상시적으로 책임성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라고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특정 종교집단이 위치정보를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아 역학조사가 어려운 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히며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경찰청장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메르스를 이겨 냈듯, 이 위기도 현명하게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시적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하고, 역학조사 업무를 더욱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가 더 안전한 미래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한 조례안 입안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비쿠폰 신청 첫날, 현장 찾은 유성훈 금천구청장

신청서 작성 등 주민 궁금증 해소 동주민센터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벨리곰’ 만나러… 영등포 축제 오세요

롯데홈쇼핑과 상생 업무협약 체결 벨리곰 활용해 관광 콘텐츠 개발

오언석 도봉구청장, 풍수해 긴급회의…피해 복구 지시

“모든 행정력 집중, 신속하게 복구하겠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