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른 학교안전 관리업무의 추진현황과 학교에서의 안전관리자 지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의 청소, 시설관리 등 현안 업무 종사자가 법 적용 대상에 새롭게 추가돼 현재의 학교 안전관리 업무가 급식실에 치중되어온 상황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제는 학교가 급식실 안전만이 아닌 학교 전반의 안전으로 법 적용범위가 확대돼 도교육청도 안전 업무에 소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학교 급식실을 전담하고 있는 학생건강과에서 학교안전 전반을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학교급식을 포함한 학교단위에서 포괄적으로 학교안전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을 종합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맞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학교에서 청소와 시설관리, 조리 등 현안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제대로 된 대처와 보상이 미흡했을 것이며, 소관부서가 서로 달라 대응방식도 제각각이었을 것”이라면서 “법 시행령 개정 취지가 현안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에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에 교감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