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8일 “이번 조례안은 소통과 관련해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도민 소통의 기본개념 및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도민의 권리와 책무, 도민소통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 소통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통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여론수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경기도 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홍보, 민원처리의 품질관리 등을 담았다.
특히 도민소통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행사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통평가단을 운영토록 하여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가를 평가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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