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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입국자 전원 진단 검사… 음성 나와도 14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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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 사례 계속 늘어… 미주는 제외, 자가격리 땐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지만 유증상자만 검사하다 보니 무증상 입국자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최근 유럽 코로나19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98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총 15건(명)으로 이들 중 유럽이 8건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을 거쳐 들어온 입국자는 모두 검사를 받는다. 유증상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등 임시격리시설 3곳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검사시설 8곳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24시간을 대기한다. 이날 정부가 밝힌 전체 탑승객은 유럽발 항공 6편, 1300여명이다. 이 가운데 440여명은 임시검사시설인 충남 천안에 위치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상록리조트에 입소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입국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있다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다면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에 머문다.

음성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 않지만 14일간 보건 당국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 상태로 지내야 한다. 정부는 검체 채취 등을 위한 의료 인력 52명과 부처·지자체 파견 220명 내외의 지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럽발 입국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내국인은 가구원 중 1명만 격리돼도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캐나다 등 미주 대륙 입국자에 대한 관리는 아직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날 “(미국, 캐나다 등은 유증상자 발현 비율이) 현저히 낮아 아직 유럽과 같은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주요 지역 입국자 1만명당 확진환자 수는 유럽 14.6명, 미국 0.7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인천공항으로 임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이란 교민과 그 가족 80명을 검사한 결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그 외 음성으로 진단받은 교민 79명은 다음달 3일까지 코이카연수원에서 격리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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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