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는 토지가 도로와 하천으로 단절돼 있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박명선 도시계획팀장은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중로2류 15m 이상 및 소로2류 8m이상) 및 지방하천이 아닌 소하천과 접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의왕시 내 지방하천은 안양천, 오전천, 왕곡천, 청계천, 학의천으로 5개가 지정되어 있다.
장 의원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 상심이 크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담당자들과 개발제한구역 완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