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서울시와 연계해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또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지원과 모바일 부동산 앱에 ‘2020 착한 임대인 건물’(가칭) 아이콘을 부여해 준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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