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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U에 ‘적정성 결정’ 조속 채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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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총괄감독 부처로 오는 8월 새출발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개보위는 김일재 위원장직무대행이 27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만나 유럽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채택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역외 이전 승인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가령 유럽 시민이 현대차를 구매하면 그 시민의 구매 관련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가 갖게 되는데, 적정성 결정을 못 받으면 현대차가 EU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개별로 증명해야 한다.

반면 적정성 결정 채택이 이뤄진 미국·일본 등 13개국은 국가 차원에서 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별도의 안전조치 보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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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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