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역외 이전 승인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가령 유럽 시민이 현대차를 구매하면 그 시민의 구매 관련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가 갖게 되는데, 적정성 결정을 못 받으면 현대차가 EU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개별로 증명해야 한다.
반면 적정성 결정 채택이 이뤄진 미국·일본 등 13개국은 국가 차원에서 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별도의 안전조치 보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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