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은 정부와 자치구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국가정책보험이다. 대상 시설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 사업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자부담은 2만 8800~5만 2200원이다. 가입 문의는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로 하면 된다. 문의는 구청 물관리과로 하면 된다. 구는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 무료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보험 기간은 1년이다.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주택(세입자 포함)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물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6-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