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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학원·교습소 방역 수칙 점검 나서… 예방수칙 미준수 땐 집합금지 검토키로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관계자들이 목5동의 한 보습학원을 찾아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초·중·고교 3차 등교 개학에 따른 학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역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구는 국가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역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해 운영 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 등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지역의 양정고 2학년 재학생 B군의 20대 대학생 누나와 40대 어머니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학생들의 등교를 중지하기도 했다. 음성 판정을 받은 B군은 지난달 27일 학교에 나가 수업도 받고 인근 목동 학원가에서 여러 학원에 다닌 것으로 알려져 어느 때보다 학원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구는 담당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해 학원·교습소 등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차적으로 점검하고,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2차 점검할 예정이다.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학원이 적발될 경우 1차 계도조치를 취하고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된 이후 또다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게 돼 유감”이라며 “나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심하지 않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6-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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