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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의사소통과 자율적인 이동 및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사업, 활동지원사 교육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이다.
권 도의원은 “시청각중복장애인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이중적 제약으로 의사소통은 물론 자율적인 이동과 정보 접근이 어렵고, 교육기회도 제한받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 유형에 속하지 않고 시각 또는 청각의 단일 장애와는 특성이 다른 중복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시청각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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