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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모으면 시·회사 500만원
청년 일자리 공제 사업 참여자 모집

광주시는 광주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과 시가 500만원을 함께 적립해 총 1000만원을 만들어주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사업’ 참여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

이 공제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 공제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이 사업에는 현재 154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316명이 참여 중이다. 시는 올해 신규 참여자 51명을 추가 모집해 총 36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모집 인원이 찰 때까지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 재직 중인 19세∼39세 이하 광주 청년이다. 여기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384만 6357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지자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시는 참여기업에 ‘광주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손금(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6-0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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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