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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부동산 다운계약·불법증여 거래신고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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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거래 적발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 부과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는 부동산 다운계약이나 불법증여 등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김포시에는 입주예정인 아프트의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중 다운계약 의심신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최근 분양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다운계약서, 가족간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밀조사의 대상은 최근 분양한 아파트 거래건 중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신고된 경우, 추가지불액(일명 프리미엄)이 낮거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소명자료와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불법거래여부를 점검한다.

정밀조사에 따라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세 및 취득세가 별도로 추징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부동산 불법거래 정밀조사를 통해 분양권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행위 등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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